윤리경영
공정거래자율지침
사이버신고
해태제과는 국민의 식품문화 창달에 선구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하며 이를 위한 경영활동은 투명성, 합리성, 적법성에 근거를 둔 윤리적 활동을 전제로 합니다.
윤리 경영의 실천을 위해 해태제과는 고객만족을 모든 가치판단의 기준으로 삼아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모든 법규의 준수와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국민의
풍요로운 삶과 사회발전에 공헌하고 협력회사와는 동반자적 관계를 유지하여 신뢰와
협력의 기초 위에 공존공영하며 모든 임직원은 쾌적한 환경, 조화로운 문화 속에서
명예와 품위를 유지하며 공정하고 자율적, 창의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윤리강령
01
전문
해태제과는 창업 이래 식품산업을 통한 국가경제 발전과 식품문화 창달에 선구적 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우리가 이루어야 할 보다 나은 기업,
행복한 사회 건설을 위하여 경영과 품질을 혁신하고 깨끗한 기업경영을 통해 튼튼하고 새로운 기업으로 거듭나고자 한다.
기업의 투명성은 시대의 요구이며 미래경영의 지표이다.
이에 투명한 경영활동을 통한 발전된 해태의 모습을 위하여 모든 임직원이 지켜야 할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이의 실천을 다짐한다.
02
제1장 고객존중의 경영
- 우리는 고객과 더불어 존재하며, 고객은 회사의 성장과 존립의 기반이다. 그러므로 고객만족을 모든 가치판단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아 최고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 제 1 조 최고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 제공
-
- ① 고객만족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고의 품질, 최상의 서비스, 합리적인 가격의 고객제일주의를 지향한다.
- ② 모든 제품은 위생적인 생산 및 보관, 신속한 유통절차를 거쳐 최사의 제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한다.
- 제 2 조 고객과의 원활한 의사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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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고객의 제안과 요구는 긍정적으로 적극 수용하며 불만, 분쟁에 대해서는 공정 하고 합리적으로 신속히 해결한다.
- ② 고객과의 모든 약속은 반드시 지키며, 고객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 제 3 조 고객의 권익보호
-
- ① 고객이 당연히 알아야 할 내용은 고객의 알권리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공개한다.
- ② 고객의 모든 재산은 회사 재산과 동등하게 보호하며, 고객관련 정보는 고객의 사전동의 없이 외부에 유출하거나 본래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 ③ 비도덕적 행위로 고객의 권익에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
- ④ 제품에 대한 충실하고 적정한 표시를 하며 허위, 과장 광고를 하지 않는다
03
제2장 준법과 사회적 책임
- 우리는 기업이 지켜야 할 모든 법규를 충실히 준수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한 건전한 기업활동으로 회사를 발전시켜 국민의 풍요로운 삶과 사회발전에 공헌한다.
- 제 4 조 법규의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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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사회활동 및 상거래와 관련하여 기업이 지켜야 할 모든 국내외 법률, 규칙, 자치규범등을 성실히 준수한다.
- ② 기업윤리와 상도의에 어긋나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 제 5 조 건전한 기업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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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경쟁은 상호 발전의 원동력임을 인식하고 시장경제질서를 존중하며 이를 저해 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② 모든 정보는 정당하게 입수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또는 외부에 누출하지 않는다.
- ③ 경쟁사와의 비교행위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한다.
- ④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경쟁사의 약점을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으며 비방하는 광고를 하지 않는다.
- 제 6 조 사회적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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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사회에 대한 자발적 봉사에서 시작함을 인식하고 각종 사회봉사 활동 및 문화발전 사업에 적극 동참한다.
- ②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과 고용 창출로 복지사회 건설에 기여한다.
- ③ 합리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며 국민경제에 해를 끼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④ 사회적 제도 및 법규의 제정, 개정, 폐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정당한 방법과 절차를 거쳐 청원한다.
- ⑤ 각 사업장이 속해있는 지역의 주민을 위해 복지시설의 개방, 소외계층 지원, 직원의 지역사회활동 참여를 권장,지원함으로써 회사와 지역사회의 일체감을 증진한다.
- 제 7 조 환경보호와 자원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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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모든 사업은 환경친화적으로 수행하고 환경보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이와 관련된 모든 법규를 준수한다.
- ② 자원의 절약과 지속적인 기술개발을 통해 환경보호와 자원보존에 앞장선다.
- 제 8 조 정치활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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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정경유착을 단절한다.
- ② 개인의 정치적 견해는 밝힐 수 있으나 회사의 입장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한다.
- 제 9 조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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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안전관리와 사고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며 사고발생시 고객 및 지역주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속히 조치한다.
- ②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발생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며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을 철저히 한다.
04
제3장 협력회사와 공동번영
- 우리는 거래관계가 있는 모든 협력회사와 유대관계를 강화하여 상호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것이 함께 번영하는 길임을 인식하고 신뢰와 협력의 기초위에 공존공영한다.
- 제 10 조 평등하고 공정한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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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모든 협력회사는 구비된 자격을 기준으로 거래처 선정에 동등한 참여기회를 갖는다.
- ② 협력회사는 공정한 기준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선정한다.
- ③ 모든 거래는 사전 협의를 거쳐 상호간 평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수행하며 어떠한 우월적 지위의 남용도 하지 않는다.
- 제 11 조 공동번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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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협력회사의 경영활동에 대한 다양한 지원과 협조를 통해 공동번영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② 평등, 공정, 투명한 거래풍토를 조성하여 상호 윤리강령의 취지와 정신에 위배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한다.
- 제 12 조 금품, 접대등의 수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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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현금, 상품권등 어떠한 형태의 선물이나 금품, 향응도 수수하지 않는다.
- ② 출장 방문시 발생하는 교통비, 숙박비등을 제공받지 않으며 개인적 용무로 어떠한 편의도 제공받지 않는다.
- 제 13 조 기타 불공정행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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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협력업체 직원과의 도박행위를 금지한다.
- ② 협력업체의 주식이나 재산을 직, 간접적으로 취득해서는 안된다.
- ③ 친인척 또는 자신과 관계가 있는 협력업체와는 원칙적으로 거래할 수 없다.
- ④ 협력업체 임직원으로의 이중취업을 금지한다.
- ⑤ 협력업체 직원과의 금전대차, 연대보증, 투자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05
제4장 임직원의 기본 윤리
- 임직원은 우리 해태의 근간이다. 그러므로 각자의 올바른 윤리관은 기업윤리의 기반임을 인식하여 각 개인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해 윤리적 시민이 되도록 노력한다.
- 제 14 조 명예와 품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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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임직원은 각자의 품행이 해태제과를 대표한다는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바른 복장과 품위있고 예의바른 행동을 한다.
- ② 임직원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상호존중하며 불손한 품행과 비방을 하지 않는다.
- 제 15 조 공정하고 자율적인 업무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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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임직원과 각 부문은 공동의 목표를 위해 움직이는 유기적 공동체임을 인식하고 부서간 이기주의, 우월주의를 배제한 합리적이고 원활한 업무협조를 통해 회사의 성장, 발전을 추구한다.
- ② 회사는 신뢰성이 의문시 되는 임직원에게 많은 재량권을 주지 않도록 하며 임직원은 회사가 나아가는 목표를 인식하고 각자에게 부여된 임무를 자율적 판단과 행동으로 수행하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 ③ 임직원이 금전대차, 연대보증, 기타 사유로 정상적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채무를 부담하게 되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는데 정신적, 물리적 장애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되면 회사는 필요한 인사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④ 임직원은 공사의 구분을 엄격히 하여 공평무사하게 업무에 임한다.
- ⑤ 임직원은 주어진 권한과 책임하에서 직무에 최선을 다하며 제반 법규와 규정, 제도를 준수하고 개인적 이익을 위해 직권남용,허용,과장,은폐,누설행위등을 하지 않는다.
- 제 16 조 공정하고 조화로운 조직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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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임직원은 상호간 사생활을 존중하고 자유롭게 제안, 건의, 애로사항을 표시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여 보다 조화로운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간다.
- ② 상급자는 인재의 육성을 위하여 하급자의 소질을 계발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 ③ 임직원은 지연, 학연, 혈연, 성별, 신체장애 여부등 업무와 관계없는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대우 및 파벌조성을 하지 않는다.
- ④ 임직원은 친인척등 개인적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당사에의 취업, 승진, 전보, 기타 유, 무형의 이익을 주기위해 관계인에게 지시, 요청하거나 본인의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안되며, 친인척 관계에 있는 임직원은 서로 동일 부문에서 근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 17 조 쾌적하고 안전한 직장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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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깨끗하고 쾌적한 직장환경을 위하여 정리, 정돈, 청결을 생활화 한다.
- ② 안전과 관련된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다.
- 제 18 조 상호간 금전거래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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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임직원 상호간 선물제공 행위를 하지 않는다.
- 단,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선물을 제공하거나 부서원간의 사기진작을 위한 생일, 기념일 등의 선물은 예외로 인정한다.
- ② 임직원 상호간 금전대차, 연대보증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 제 19 조 직장내 성희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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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직장내 성희롱은 개인에게는 물론 회사의 이미지에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손해까지 가져올 수 있으므로 정기교육을 포함한 철저한 예방관리를 실 시한다.
- ②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거나 성적 수치심의 유발등, 성희롱에 해당하는 일체의 언행을 하지 않는다.
- 제 20 조 임직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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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임직원은 회사의 재산을 개인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업무상 알게된 회사의 정보를 누설하지 않는다.
- ② 모든 임직원은 회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근거없는 루머를 유포하지 않는다.
- ③ 회사에서 지급한 정품 소프트웨어 이외에 어떠한 불법 소프트웨어도 사용하지 않으며 근무중 업무에 지장을 주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지 않는다.
- ④ 근무지에서는 지정된 장소외 흡연을 금지하며, 도박 행위와 불건전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⑤ 회사는 임직원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를 갖추고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임직원은 자율적인 자기계발 계획의 실천으로 스스로 자질과 능력을 높인다.
- ⑥ 본 윤리강령이나 별도 제정하는 윤리 실천지침을 위반하였거나 타인의 위반사실을 알게된 모든 임직원은 윤리경영사무국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 제 21 조 부적절한 정보시스템 사용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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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회사내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게임, 음란, 도박 등 반사회적인 내용을 게시하거나 관련 인터넷 사이트를 방문하지 않는다.
- ② 인터넷이나 복제 CD, 기타 방법을 통하여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 ③ 불법 소프트웨어는 반드시 삭제하고 사내의 모든 소프트웨어는 정품을 구입하여 사용 하여야 한다.
- 제 22 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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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학교교직원, 언론사임직원 등(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공직자등'을 말하며, 이하 총칭하여 ‘공직자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아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 행위를 하지 않는다.
- ①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등 법령(조례•규칙을 포함한다.이하 같다)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 ② 인가 또는 허가의 취소, 조세, 부담금,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범칙금, 징계 등 각종 행정처분 또는 형벌부과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감경•면제하도록 하는 행위
- ③ 채용•승진•전보 등 공직자등의 인사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④ 법령을 위반하여 각종 심의•의결•조정 위원회의 위원,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시험•선발 위원 등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 ⑤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또는 우수자 선발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 ⑥ 입찰•경매•개발•시험•특허•군사•과세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을 법령을 위반하여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 ⑦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 ⑧ 보조금•장려금•출연금•출자금•교부금•기금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하거나 투자•예치•대여•출연•출자하도록 개입하거나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행위
- ⑨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
- ⑩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 하도록 하는 행위
- ⑪ 징병검사, 부대 배속, 보직 부여 등 병역 관련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 ⑫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평가 또는 판정하게 하거나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 ⑬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대상에서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선정•배제되도록 하거나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의 결과를 조작하거나 또는 그 위법사항을 묵인하게 하는 행위
- ⑭ 사건의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업무를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 ⑮ 제①호부터 제⑭호까지의 부정청탁의 대상이 되는 업무에 관하여 공직자등이 법령에 따라 부여받은 지위•권한을 벗어나 행사하거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한 행사하도록 하는 행위법령을 위반하여 인허가 등 직무처리를 청탁하는 행위
- 2) 공직자등(그 배우자 포함)에게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금품등'을 말하며, 이하 같다)을 제공 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
- 3) 공직자등(그 배우자 포함)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회 100만원 이하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다. 단,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가액 3만원 이하의 음식물, 가액 5만원 이하의 선물(농수산물·가공품 10만원), 가액 5만원 이하의 부조금(화환·조화 10만원)은 예외로 한다.
- 4) 아래에 규정한 자에 대하여도 위 1)항 내지 3)항에 의한 부정청탁이나 금품등 제공을 하지 않는다.
- ①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 ②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③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 ④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5) 공직자 등을 초청하여 강의ㆍ강연ㆍ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ㆍ강의•강연•기고 등 (이하 총칭하여 "외부강의등")을 실시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7)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 강령과 관련한 회사의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한다.
- 제 23 조 윤리경영 위반신고
- 본 윤리강령이나 별도 제정하는 윤리 실천지침을 위반하였거나 타인의 위반사실을 알게 된 모든 임직원은 윤리경영사무국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 회사는 비윤리적 행위를 적발하기 위한 내부신고제도를 운영한다. 담당부서는 내부신고제도 관련 절차를 수행 및 관리한다. 내부신고제도는 회사의 전화, 팩스, 이메일, 홈페이지 , 직접 신고 등 다수의 신고 방법을 제공한다. 회사는 내부신고 항목에 대하여 대표이사 및 감사에 결과 보고를 하고, 다음 방안을 포함하여 검토한다.
- 1) 내부신고자 익명성 보호
- 2) 모든 신고 내용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졌음을 확인 할 수 있는 보고
- 3)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사항에 대한 보고 포함 여부 및 각 항목별 대응 조치 및 결과에 대해 중요한 건은 개별 보고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종합보고로 갈음한다
- 제 24 조 윤리경영 교육 및 평가
- 회사는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가 윤리강령을 숙지하고 이를 실천에 옮길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절차를 마련하여 제공 한다.
- 1) 임직원
- ① 직업윤리 준수 강화 제도 수립
- ② 정기적인 윤리교육 및 평가(연 1회)
- ③ 윤리준수서약서 징구(연 1회)
- 2) 이해관계자
- ① 협력사 평가 시 윤리 항목 포함
- ② 공정거래질서 자율준수서약서, (하도급)공정거래협약서 등 징구(계약 시)
- ③ 필요시, 협력사 임직원 직무교육(윤리 포함) 시행 고려
- 회사는 윤리강령의 준수에 대한 개인과 팀에 성과를 평갸한다
06
부칙
- 제1조 시행일
- ① 본 윤리강령은 2002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 ② 본 윤리강령은 2002년 9월 13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 ③ 본 윤리강령은 2005년 5월 4일부터 개정시행한다.
- ④ 본 윤리강령은 2016년 9월 28일부터 개정시행한다.
- ⑤ 본 윤리강령은 2018년 1월17일부터 개정시행한다.
- ⑥ 본 윤리강령은 2020년 1월 1일부터 개정시행한다.
- 제2조 실천지침
- 선물, 금품, 향응, 접대, 편의의 수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기준제시와 엄격한 실천을 위하여 "해태제과 윤리 실천지침"을 별도 제정하여 철저히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 제3조 포상 및 징계
- 윤리경영 활동과 관련하여 공로가 있는 임직원은 포상을 실시하고 위반사항이 있는 임직원은 징계한다.
- 제4조 자문 및 해석기준
- 윤리강령과 관련하여 해석에 분쟁이 있거나 의문사항 및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윤리경영위원회에 자문을 구하고 윤리경영위원회의 해석과 결정에 따른다.
- 제5조 타 규정과의 관계
- 윤리강령은 회사내 다른 규정에 최우선한다.
실천지침
01
제1조 목적
윤리강령 시행과 관련하여 선물,금품,향응,접대,편의 등(이하 총칭하여 '금품등'이라 하며 아래에 정의된다)의 수수에 대한 세부적 사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함
02
제2조 용어의 정리
- 1. '금품등'이라 함은 아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금전, 유가증권, 부동산, 물품,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
- 나.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 다.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利權)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
- 2. '공직자등'이라 함은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학교교직원, 언론사임직원 등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공직자등'을 말한다).
- 3. '이해관계자'라 함은 업무와 관련된 임직원의 행위나 의사결정으로 인하여 그 권익에 영향을 받는 회사 내외의 모든 자연인, 법인, 기타 단체를 말하며 회사 조직 내의 상하간, 업무상 관련이 있는 임직원간도 이해관계자의 범주에 속한다.
- 4. 'BP'라 함은 비즈니스 파트너로 회사 외부의 법인,기타 단체 등을 말하며 업무상 관련이 있는 외부 이해관계자의 범주에 속한다
- 5. '불가피한 경우'라 함은 본인의 부재중에 전달되어 거절이 불가능하였거나 호의에 대하여 완강하게 거절함이 무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가족/친인척/지인을 통한 수수가 밝혀진 경우를 말한다.
- 6.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제공자의 순수성, 자발성 및 무대가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03
제3조 업무수행 윤리기준
- 1. 뇌물과 부당한 공여의 금지
- 임직원은 직, 간접적으로 외부인 또는 단체의 도움을 받으려는 목적이나 특정 행위에 대해 영향을 주려는 목적으로 공직자등(그의 배우자 포함) 또는 이해관계자(그의 배우자 포함)에게 일체의 뇌물과 부정한 공여 또는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안된다.
- 1) 당사의 사업과 관련되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단체에 대해 직,간접적인 금품등의 제공 행위를 금지한다.
- 2) 특정인 또는 이해관계자의 물품, 용역을 상식적 수준 이상의 과대평가된 금액으로 구매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3) 본 행위에 대한 업무확신이 서지 않을 때는 윤리경영사무국의 조언을 얻어야한다.
- 2. 뇌물과 부당한 경제적 이익의 수수행위 금지
-
- 1) 이해관계자가 제공하는 어떠한 선물이나 금품등을 받아서는 안된다.
- 2) 불가피하게 이해관계자가 제공하는 금품등을 받은 임직원은 수수 즉시 윤리경영 신고서에 의거 담당임원에게 보고해야 하며 담당임원은 결재후 윤리경영사무국에 제출한다. 단, 3만원이하의 선물이나, 인당 2만원이하이고 총액이 10만원이하인 향응, 접대로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 3) 협력업체, 대리점 등에 어떠한 방법으로든 무차별적으로 경조사를 안내하는 것을 금한다.
- 3. 직무와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행위
- 임직원은 이해관계자와의 관계에서 다음과 같은 부당행위를 금지한다.
- 1) 편의제공의 수수
- 단, 공식적 행사와 관련하여 모든 참가자들에게 제공되는 편의(시설, 식사, 교통등)의 경우는 예외로 인정
- 2) 외상의 대리결제 및 이와 유사한 대리상환, 대출보증등의 수수
- 3) 금전차용, 임차, 담보를 제공 받는 행위, 동산 및 부동산을 상식수준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매입하는 행위
- 4) 취업알선, 계약체결, 투자 등에 대한 보장, 장래에 대한 보장등의 수수
- 5) 각종 예산(비용/자본 포함)의 편성, 배정, 승인, 집행이 계정 및 부서별 기준과 원칙에 위반하는 행위
- 4. 직무와 직위를 이용한 부당한 행위
-
- 1) 임직원 상호간에 금품등의 제공 행위를 하지 않는다. 단,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선물을 제공하거나 부서원간의 사기진작을 위해 생일, 기념일, 명절 등에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공동명의로 갹출하여 준비한 선물은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 2) 경조금은 상부상조 정신의 취지를 살리되 부담이 되지 않아야 하며 자발적이어야 하고 사회 일반관행을 벗어나지 않도록 한다.
- 3) 임직원 상호간에 금전대차, 연대보증등의 행위를 하지 않는다.
- 5. 가족 친인척 등을 통한 수수행위
- 임직원의 가족 및 친인척 또는 지인을 통한 수수행위는 본인의 행위로 본다.
04
제4조 선물, 금품, 향응, 접대, 편의 등 금품 등을 수수했을 경우의 처리
- 불가피하게 선물,금품,향응,접대,편의등 금품등을 받았을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 1. 신고대상에 해당될 경우, 수수 즉시 윤리경영 신고서에 의거하여 담당임원에게 보고해야 하며 임원결재후 윤리경영사무국에 제출한다.
- 2. 해당 제공자 또는 제공자 소속회사 대표이사 앞으로 당사의 윤리경영 취지를 설명하는 공문과 함께 받은 금품을 반환하고 그 사본 및 제반 증빙을 "윤리경영 신고서"에 첨부한다.
- 3. 불가피하게 반송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수수한 물품을 신고서 처리사항란에 기록하여 "윤리경영사무국"에 제출한다.
05
제5조 실천지침의 준수 및 운영 절차
- 1.실천지침의 준수
- 1) 모든 구성원은 윤리규범과 실천지침을 준수할 책임이 있으며, 의문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직의 리더 또는 윤리경영 담당부서에 질의ㆍ상담하여 그 해석에 따라 행동한다
- 2) 조직의 리더는 소속구성원과 업무상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회사의 윤리규범과 실천지침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솔선하여 준수함으로써 모범을 보여야 한다.
- 3) 구성원은 매년 윤리경영 실천을 위해 서약서를 작성하고, 서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 2. 윤리경영 사무국 운영
- 1) 실천지침의 운영을 위하여 윤리경영 담당 부서는 ‘윤리경영 사무국’을 구축·운영한다.
- 2) 구성원을 포함한 이해관계자는 ‘윤리경영 사무국’에 게시된 방법을 이용하여 회사의 윤리경영 담당 부서에 윤리경영과 관련된 사안을 상담하거나 신고할 수 있다.
- 3) 회사는 상담·신고로 인하여 회사의 이익에 기여한 상담·신고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 3. 상담∙신고 접수 시 처리절차
- 1) 윤리경영 담당부서장은 구성원과 관련된 윤리경영 관련 상담·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 상담·신고된 사안이 추가적인 사실확인 및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접 조사 하거나 해당업무 담당 부서(내부감사부서)에 위임할 수 있다.
- -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인사 및 징계규정 등 회의의 제반 사규에 의거하여 처리한다.
- 2) BP 관련 상담·신고가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 회사는 사안의 중대성, 사회 및 회사 등에의 영향 정도를 감안하여 해당 BP와의 거래물량 제한, 계약해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 회사는 전항에도 불구하고 영향 정도가 경미한 경우 재발방지에 대한 의지 등을 고려하여 해당 BP 및 피신고자 등의 선처를 결정할 수 있다.
- - 윤리경영 담당부서장은 윤리규범 관련 상담·신고 내역 및 처리 결과를 접수일자 순으로 기록하여 저장매체에 보관한다.
- 4. 상담∙신고자 보호
- 1) 회사는 상담·신고자, 조사협조자의 신분 및 상담·신고 내용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며, 상담·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
- 2) 상담·신고자는 윤리경영 담당 부서장에게 신분보호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윤리경영 담당 부서장은 인사관리 담당 부서장과의 협의를 통해 부서이동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3) 구성원은 윤리경영 담당 부서 등에 상담·신고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이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 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인사규정에 의거 조치한다.
- (ㄱ) 면책이 가능한 예외조항
- - 심각한 인명 안전사고 및 사업중단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
- - 무고 및 음해, 심각한 부정사건, 회사 기밀유출 및 자료 위변조, 언론 보도 사항 등
- 4) 상담·신고자가 부정행위에 가담하였으나, 그 사실을 상담·신고한 경우 회사는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징계 시 정상을 참작할 수 있다.
06
부칙
- 제1조 시행일
- ① 본 실천지침은 2002년 5월 7일부터 시행한다
- ② 본 실천지침은 2002년 5월 21일부터 개정시행한다.
- ③ 본 실천지침은 2002년 10월 1일부터 개정시행한다.
- ④ 본 실천지침은 2005년 5월 4일부터 개정시행한다.
- ⑤ 본 실천지침은 2016년 9월 28일부터 개정시행한다.
- ⑥ 본 실천지침은 2018년 1월 17일부터 개정시행한다.
- ⑦ 본 실천지침은 2020년 1월 1일부터 개정시행한다.
- 제2조 해석기준
- 실천지침과 관련하여 해석에 분쟁이 있거나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윤리경영위원회의 해석과 결정을 따른다.
- 제3조 개정
- 윤리경영 위원회의 의결사항 중 윤리강령실천지침에 해당되는 사항은 본 지침을 개정하여 이를 반영해야 한다.
내부신고제도 운영지침
01
목적, 적용범위, 기본방향, 용어의 정의
- 제1조 목 적
- 이 규정은 내부감사규정에 의거 당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임직원의 불공정한 업무처리, 비윤리사항 등에 대하여 내부신고를 통한 투명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구현에 이바지하고, 내부신고자의 신분보호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적용범위
- 이 규정은 회사 전 임직원(경영진 포함)과 신고와 관련 있는 거래 당사자 등 제3자에게 적용한다. 경영진이란 회사의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를 포함하며 책임과 권한을 위임 받은 임원도 포함한다. 단, 감사가 실질적인 회사의 업무에 관여하는 경우에는 이를 경영진으로 본다.
- 제3조 기본방향
- (1)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내부신고제도를 운영하며, 신고자가 가장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여 실명 또는 익명으로 신고 한다.
- (2) 신고내용이 금품수수와 관련된 내용이거나 회사의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3) 부조리 등 신고사항에 대해 최단기간 내에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엄중 조치한다.
- (4) 신고자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내용으로 인한 불이익은 받지 않는다.
- 제4조 용어의 정의
-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금품: 금전(현금, 상품권, 유가증권 등) 및 물품(선물 등)
- (2) 향응 및 접대: 식사, 음주, 스포츠(골프 등), 오락(도박) 등의 수혜
- (3) 편의 제공: 교통, 숙박, 관광안내, 행사지원 등 금품 또는 향응·접대 이외의 지원
- (4) 미래에 대한 보장 : 퇴직 후 고용 및 취업알선 약속, 거래계약 체결에 대한 약속 등
- (5) 부채에 대한 상환 또는 보증: 대리결제, 대출보증 등
- (6) 신고자: 비윤리, 불법행위 및 동 사실의 인지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 정한 절차에 따라 신고한 임직원 및 거래당사자 등 제3자
- (7) 이해관계자: 회사와 거래관계에 있거나 거래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 또는 단체와 임직원의 어떤 행위나 의사결정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에 영향을 받는 사내∙외의 모든 자연인, 법인, 기타 단체
- (8) 이해관계인 : 회사의 임직원과 혈연, 지연, 학연 등의 관계에 있는 자로서 경제적 거래 관계에 있거나 거래 가능성이 있는 자
02
신고대상, 방법, 처리절차
- 제5조 신고대상
- 이 규정에 의한 내부신고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제반법규, 회사의 윤리경영 지침 및 행동강령 등 제규정 위반사항
- (2) 임직원의 직무관련 부조리, 비위, 품위손상 행위와 회사 이미지에 손상을 주는 다음 각목의 사회적 지탄 행위
- 1) 직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를 상대로 금품, 향응 및 접대, 편의제공을 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 2) 이해관계자와의 공동투자, 공동재산취득 및 금전 등의 자산 대차행위, 미래에 대한 보장, 부채에 대한 상환 또는 보증행위
- 3) 회사 자산을 불법으로 유출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 4) 직무 및 회사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리 도모 행위
- 5) 문서 및 계수를 조작하는 행위
- 6) 회사손실을 초래하는 부적법∙불합리한 경영, 임직원의 고의적인 직무(업무)태만, 관리감독 소홀, 월권 행위 및 불공정 거래 행위
- 7) 사내 기업비밀 및 고객관련 정보 유출 행위
- 8) 기타 회사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제반 행위
- (3) 유언비어 등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기업 이미지 손상, 특정 임직원 명예훼손 등 조직분위기를 저해하는 행위
- (4) 뇌물수수, 횡령, 배임 등 직무와 관련된 부당이득 행위
- (5) 임직원의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
- (6)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다음 각목의 행위
- 1) 부당공동행위 및 부당지원행위
- 2) 불공정거래행위
- 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 4) 약관규제법 위반행위
- 5) 부당한 표시 및 광고행위
- 6) 기타 공정거래 관련법 저촉 행위
- (7) 업무와 관련한 상사의 위법, 부당한 지시 및 위법 부당한 행위의 가담을 거절하는 것으로 인한 불이익 대우
- 1) 성희롱, 성차별 행위
- 2) 정당한 신고행위에 대한 불이익 대우
- 3) 회사 내 허위 재무보고 및 불합리한 차별적 행위에 대한 신고 등
- 4) 기타 위 각호의 사항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제6조 신고방법
- 내부신고는 다음 각호의 방법 중에서 신고자의 편의에 따라 선택 한다.
- (1) 회사 홈페이지 웹사이트를 이용한 신고
- (2) E-mail
- (3) 전화
- (4) 우편
- (5) 문서수발
- (6) 직접 방문 또는 감사요원 면담
- 제7조 신고 처리 절차
- (1) 신고접수 부서는 경영기획부 윤리경영사무국(이하 “신고처리부서”라 한다)으로한다. 신고처리 시 추가적인 사실 확인 및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직접 조사하거나 해당업무 담당 부서 채권감사팀(내부감사부서)에 위임할 수 있다.
- (이 경우 윤리경영사무국과 채권감사팀(이하 “ 신고처리부서”라고 갈음한다))
- (2) 신고처리부서는 신고접수 후 최단 기간내에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
- (3) 신고된 사항은 비위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표이사 및 감사에게 보고하여 감사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필요시에는 해당 부서로 이첩 처리할 수 있다.
- (4) 감사실시결과 조치요구는 내부감사규정에 따른다.
- (5) 감사결과는 감사종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기한내 통보가 어려울 경우 사전에 그 사유를 전달하여야 한다.
- (6) 신고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도가 미미하고, 감사실익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자체종결 처리한다. (다만, 자체종결시에도 신고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 하여야 한다)
03
보상 및 보호, 허위신고
- 제8조 신고자에 대한 보상
-
- (1) 신고자의 신고에 따라 회사의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금품 수수행위 신고자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2)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신고처리부서의 신고사항에 대한 조사 및 확인결과를 거쳐 대표이사에게 최종 보고하여 지급한다.
- (3)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다수의 신고가 접수되었을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신고처리부서에서 판단하여 각 신고자에게 분할 보상할 수 있다.
- (4) 보상금 지급과정에서의 신고자 신분노출 방지를 위해 신고처리부서장이 보상금을 수령하여 비밀이 보장되고 신고자가 원하는 방법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 (5) 보상금 지급시 신고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사항은 회계장부에 기록하지 않는다.
- (6)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부족으로 인하여 사실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
- 2)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신고처리부서 및 기타 관련부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 또는 완료된 사항
- 3) 언론보도 등에 의해 공개된 사항
- 4)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 5)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
- 6) 감사업무 및 준법업무 담당 직원이 신고한 경우
- 7) 기타 보상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제9조 신고자 보호
-
- (1) 신고자에 대한 비밀은 철저히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내용으로 인해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는다. 다만, 타인을 비방하거나 음해할 목적으로 신고한 사항은 그렇지 아니한다.
- (2) 신고내용은 대외비로 엄격히 관리하고, 신고시스템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안체계로 보호되어야 한다.
- (3) 신고접수 담당자는 신고에 대한 비밀을 엄수할 것을 서약한 제한된 인원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
- (4) 회사 임직원인 경우 본인이 관련된 부정, 비리를 자진 신고할 경우에는 충분한 정상참작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5) 신고자의 보호는 사실에 근거한 정확한 증거제출의 경우를 원칙으로 한다. 또한 신고자 및 관련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신고 정보도 철저히 보호한다, (다만, 사전에 비위사실이 노출되었거나 감사중인 경우는 제외한다)
- (6) 내부신고자에 대한 보호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신고자 신원공개 금지(다만, 공개 필요시는 본인 동의 필수)
- 2) 신고자 색출행위 금지 :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 소속부서 및 기타 관련부서에서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활동 금지
- 3) 신고자가 제시하였던 증거 또는 정보 유출 금지
- 4) 협의대상자 또는 협의대상 부서 등
- (7) 신분보장 및 처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 1) 신고자의 신분(인사)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 차별 금지
- 2) 승진, 전보 등 인사상 불이익 금지는 물론 회사이익 증대 기여 등 신고에 대한 공로에 대하여 인사상 혜택을 부여
- 3) 신고자가 전보를 요청할 경우 소속 부서장은 최우선 배려
- (8) 신분보장의 요청은 다음 각호에 따라 조치한다.
- 1) 신고자가 불이익 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고처리부서에서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 2) 신고처리부서장은 조사 후 해당 부서장에게 신분보장 조치요구 또는 권고 여부를 결정한다.
- 3) 본인의 의사에 반해 신고자의 신분이 노출될 경우 신고처리부서는 신분노출 경로를 조사하여 유출자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토록 한다.
- (9) 자진 신고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책임 감면이 가능하다.
- 1) 자진신고자의 경우 비위정도, 평소 근무태도, 반성정도를 고려하여 책임감면이 가능하다.
- 2) 금품수수 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에는 면책이 가능하다.
- 3) 자진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조사 과정에서 비위사실의 자진신고, 고백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경우에는 비위정도, 평소 근무태도, 반성 정도를 고려하여 책임감면이 가능하다.
- 제10조 허위 신고
- (1)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허위로 신고하거나 타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이 규정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 (2) 신고자가 허위로 신고하거나 타인의 성명을 모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04
부칙
- 제1조 시행일
-
- (1) 이 규정은 2020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