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ail 무단수집 거부
Email 무단수집 거부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 2(전자우편주소의 무단수집행위 등 금지)

01.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안된다.

02.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03.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 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게시일 : 2006년 5월 2일

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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